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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관련해서 끄적끄적.. 본문
요즘 뉴스들을 보면 저작권법에 대해 말이 많다.
저작권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을 몇가지 알아보자.
첫째. 자기가 부른 노래나 찍은 동영상은 개인적으로 보거나 주변사람들에게 돌려보거나 해야한다. 인터넷에 올리면 걸린다.
둘째. 노래, 영화 CD는 인터넷상에 올리면 안되고 개인적은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한다.
셋째. 자료나 기사들을 펌 하는것도 사이트링크로만 허용이 된다.
넷째. 일반적인 글, 사진, 영상이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펌 하려면 동의를 얻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섯째.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올리는 건 불법이다. 내려받기도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한 자료만 가능하다.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인지 확인한 후 내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대해 일부만 인요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평을 하기위해 참고 자료로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작권법도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출처는 당연히 밝혀야하고, 인용 기사가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파고들어보면 저작권법에 안걸릴 사람 과연 몇명이나 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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